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서면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가. 심의일시: 2022. 3. 28.(월)
나. 심의안건: 제4기 (‘19~‘22)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(안)
다. 심의위원: 총 16명(이성환 위원장 외 15명)
라. 심의방법: 서면 심의
마. 의결결과: 16명 전원 적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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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증가에 따라 마포구 내의 1인가구의 증가율 높음. ‘MG마포하우징’사업은 주거소외계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. 하지만, 노인과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음. 돌봄과 장애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, 선도적이고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사료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