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 근거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~제36조
- 제4기(2019~2022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(보건복지부)
추진 목적
지역주민 욕구・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,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
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
구분 계획의 종류
수립주체별 ①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
②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
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
(중장기계획, 4년주기)
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
˙1기 : 2007~2010년
˙2기 : 2011~2014년
˙3기 : 2015~2018년
˙4기 : 2019~2022년
˙5기 : 2023~2023년
② 연차별시행계획
(1년주기)
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
지자체 계획 수립의
기본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