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 근거 |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~제36조
- 제4기(2019~2022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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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목적 |
지역주민 욕구・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,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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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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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|